실업급여
실업급여 최초신청은 고용보험사이트 방문해서 교육수료 후 안내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도 되지만 방문 없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우선 직전회사에서 퇴사신고 후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줘야 하는데 이과정이 완료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등록여부 확인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처리여부조회로 들어가면 학인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이 회사의 경영상황에 의해 권고사직되었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 단, 거리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또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해당되며 정년으로 인하여도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금액
1년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최초 신청방법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고용보험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서비스-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에 들어가면 동영상시청대상자정보가 뜹니다. 확인 후 동영상시청을 클릭해서 교육을 수료하면 최초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처리기간 내에 확인 후 대기기간 8일 치의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1차, 2차 신청방법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1차 신청기간이 도래하면 알림톡이 오게 되며 아래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파란 박스 안의 3번째 아이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한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되며 워크넷으로 지원한 사항은 바로 불러오기가 되므로 해당사항을 정확히 체크 및 기재 후 지정 날 자에 전송을 하면(반드시 지정 날자에 전송해야 함) 1~2일 내로 28일 치 실업급여가 통장에 입금됩니다. 2차 신청도 1차 신청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처리과정도 아래그림의 나의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처리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