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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에 도입 예정인 신생아 특례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신생아 특례자금대출은 저출산시대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처음출산을 했을 때 소득여부등에 따라서 주택 및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주고 추가로 출산하였을 때도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2. 대상
①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하여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2년안에 출산을 하여야 합니다.
② 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3. 소득한도 및 자산요건
① 소득은 가구총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② 자산은 5억6백만원 이하
4. 신생아 특례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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