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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취업지원제도
개인별 취업할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정기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음과 동시에 취업으로 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 후에 꾸준히 근로하면 기간에 따라 특별취업수당을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제도 I유형과 II유형
I유형 요건심사형 기준은
ㅇ 15세~69세 사이의 구직자가 해당됨
ㅇ 가구단위의 중위소득 60% 이하이여야 함(*중위소득:전국민의 소득계산을 했을 때 중간소득)
ㅇ 보유한재산 4억 이하(청년층은 5억 이하)
ㅇ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일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함
I유형 선발형 기준은
요건심사형 기준의 4번째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일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II유형은
ㅇ 18세~34세 사이의 청년층, 특정계층(결혼이민자, 특수형태근로자-소득 월 250만 원 이하, 영세한자영업자등)
35세~69세 사이의 충장년층(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I유형과 II유형비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https://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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