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하신 청년들에게 주거문제는 늘 고민거리 일 것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선택하는데요 그보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월세보다는 저렴하게 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대출조건 및 대상
① 만으로 19세~34세까지 세대주로 무주택자(세대원 전원도 무주택이어야함)
② 주택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함.
③ 중복대출 불가(기타 주택을 담보로 대출 미이용자-배우자포함)
④ 대출자와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기타 지역으로 이주한 재개발지역의 세입자, 다자녀가구 및 2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함.
⑤ 순자산액이 3억 6천1백만 원 이하(순자산:주식, 부동산, 예금 기타 등등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⑥ 연체나, 신용회복 중이거나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은 대출불가능
⑦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주거용인 오피스텔포함) 25세 미만인 경우에는 60㎡이하주택 이어야 함
⑧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3. 신청시기
①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자와 주만등록등본상에 전입일자 중 빠른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② 재계약 즉 계약 갱신일 경우 및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는 갱신일 및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4. 대출한도
① 2억 원 이내(만 25세 미만인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이지만 총대출한도가 2억까지이므로 2억 원 이내로 명시되었음
② 신규계약 및 재계약일 경우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가능
5. 이용기간
①기본 2년에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음 (최장 10년 가능)
②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에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6. 담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7. 대출금지급
임대인계좌로 지급(단, 임대인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 사실이 확실한 때 임차인계좌로도 지급가능)
8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9. 금리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는 낮아집니다.
10. 업무취급은행